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 개요 및 지원 혜택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지원 사업입니다. 2년 차 가입자로서 체감하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더해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어 자산이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입니다.
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(최대 50만 원)을 저축하게 되며,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합니다. 3년 만기를 충족할 경우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,440만 원의 원금과 은행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차상위 이하 (중위소득 50% 이하) | 차상위 초과 (중위소득 50%~100%) |
|---|---|---|
| 신청 연령 | 만 15세 ~ 만 39세 | 만 19세 ~ 만 34세 |
| 월 본인 저축액 | 10만 원 이상 | 10만 원 이상 |
| 월 정부 지원금 | 30만 원 | 10만 원 |
| 3년 만기 지원금 | 1,080만 원 + 이자 | 360만 원 + 이자 |
신청 자격 및 상세 대상자 조건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연령 기준
기본 신청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입니다. 다만,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 적용됩니다.
2. 근로 및 소득 기준
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. 차상위 초과 대상자의 경우 월 근로·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최소 근로소득만 발생하더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 가구 전체의 소득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.
3년 만기 수령을 위한 필수 이수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에 최종 선정되어 적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꾸준히 이행해야 합니다.
-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: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. 퇴사나 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가 중단될 경우 적립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매월 본인 적립금 납입: 매월 10일에서 22일 사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일정하게 납입해야 합니다.
- 정립금 관련 교육 이수: 가입 기간 내 총 10시간 이상의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만기 수령 시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,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신청 시에는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확인서 등 본인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. 특히 복지로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에는 작성을 완료한 후 최종 ‘제출 완료’ 상태까지 확인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처리됩니다. 임시저장 상태인 ‘작성’ 단계에 머물 경우 접수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화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